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
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
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조(논문지도교수)에 의거,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1. 대상 : 대학원 1, 2학기 재학생 및 미위촉자
- 3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생 중 논문지도교수 미위촉 자는 반드시 이번학기에 신청 필요
- 기한 내 미위촉 시, 학과장 제청으로 지도교수 임의 배정할 수 있음
단, 임의 배정 후 1개월 이내 ‘(붙임2)지도교수변경원’ 제출을 통해 지도교수 변경 신청 가능
2. 제출서류 서류 및 제출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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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
제출기한 |
제출처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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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 ※ 공동지도교수위촉시 ‘(공동)지도교수위촉신청서 |
03.16.(월) ~ 04.15.(수) |
소속 학과사무실 |
붙임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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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계획서, 연구윤리준수서약서 : 지도교수 위촉 후,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|
03.16.(월) ~ 06.12.(금) |
3. 지도교수
1) 원생의 전공과 동일계열의 본 대학교 재직교원으로 위촉
2) 지도교수 자격기준 : 본교 전임교원, 박사학위 소지자나 그와 동등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(위촉제한연령 65세)
※ 지도교수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부득이한 경우 학과장의 제청과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처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으므로, 해당 경우 대학원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3) 전임교원은 퇴직 후 2년까지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지도 가능
4) 전임교원인 지도교수가 퇴직 후 2년 안에 비전임교원이나 강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도받는 원생이 희망하는 한 지도 기간은 자동 연장(자동연장 기간은 논문 완성과 임용기간 만료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점으로 함)
5) 비전임교원 및 강사는 퇴직 후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이 완성될때까지 공동지도교수로만 논문지도를 할 수 있음
4. 유의사항
가. 3학기 이상 재학생 및 최근 3년 이내 수료생 중 해당 기한 내 지도교수 미위촉 시 학과장 제청으로 지도교수 임의 배정할 수 있음 (1개월 이내 지도교수 변경 신청 가능)
나. 지도교수 미위촉 시 종합시험 응시 불가능
다. 연구계획서/연구윤리준수서약서 미제출 시 초록발표 신청 불가능